연대보증이란...
보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께요. 일반적인 보증은 법률적으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간단히 요약드리면, 보증인인 나한테 청구하기 전에 돈빌려간 차주에게 먼저 청구하고 차주재산이 있는지 먼저 조사해보고 그리고 나서 할 수 없을 때에 보증인인 나한테 오라는 법률상의 보증인 권리입니다. 여기서 눈치 채셨겠지만, 연대보증인이란, 그러한 일반보증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돈 빌려간 차주가 돈 못갚는 순간에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돈달라고 청구하고 연대보증인 재산에 가압류 들어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보증보다 더 가혹한 보증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은 개인거래에서 거의 대부분 연대보증을 사용합니다. 이건 혹시 개인간에 금전거래..
금융법률
2016. 10. 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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