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의 정체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양당사자가 계약내용으로 정할 사항을 각 항목별로 상의해서 정하고 당사자가 다 이름쓰고 도장찍어서 작성을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자주 있는 거래형태의 경우는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 대부분 계약내용이 비슷하니까 표준서식은 있습니다. 그래도 개별적인 사정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것들은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계약내용에 넣고 빼고를 한후에 당사자들이 전부 이름쓰고 도장 찍습니다. 그런데, 은행을 가보면 대출이나 투자상품을 할 때 약정서라는 형태의 서류를 내밀고, 서명해달라고 합니다. 이 약정서라는 것도 계약서의 일종입니다. 다만, 많은 고객들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아예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중요내용만 자필로 쓰도록 준비해둔 것이 약정서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안쓰고 고객만 이름쓰고 도장찍게 하..
금융법률
2016. 10. 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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