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의 담보인정 여부
주택은 대표적인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이 각각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고, 여기에 소유자에 관한사항이나 담보제공상황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으로 거래를 하게되면 (담보제공을 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등기된 주택은 등기부등본상으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식담보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건물이 먼저등기되고, 토지분은 나중에 등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은행에서도 예외적으로 똑같이 정식담보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미등기된 건물분이나 토지분이 있다면, 은행권에서 정식담보로는 인정되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금융법률
2016. 10. 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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