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순위양도 가능한가?
근저당권이라는 물적담보는 당연히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근저당권들은 등재된 날짜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 등등 으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러면, 만약 해당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경매에 넘겨질 때에, 그 근저당권의 순서에 따라서 받아야 할 금액을 앞 순위부터 받아가게 됩니다. 앞 순위가 다 받고 남으면 그 다음순위가 받게 되고, 그 다음순위가 받아야 할 금액을 다 받으면 그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3순위까지 근저당권이 있는데, 1순위 2순위가 받아야 할 금액을 다 받고나서 남은 금액이 없다면 3순위 근저당권은 그야말로 "꽝"입니다.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거나 할 때 담보가치를 보고 앞순..
금융법률
2016. 10. 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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