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

기한이익상실의 의미...

토토의 티스토리 2016. 10. 11. 07:25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에 대출약정서 사본을 줍니다. 잘 안 읽어보시겠지만, 뒷면에 약관이 인쇄되어 있구요... 제일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기한의 이익상실조항입니다.


기한의 이익, 쉽게 이야기드리면 돈 빌려간 차주는 대출만기까지 안 갚을 권리(이익)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그러한 이익을 상실시키는, 그래서 대출받은 사람에게 즉시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약관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한의 이익상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한의 이익상실조항이 이자를 한달간 안냈을 때라든지, 신용불량정보자가 됐을 때라든지(요즘은 '신용불량정보'라는 말이 없어졌지만, 알기 쉬우시라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연체 됐을 때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기한의 이익상실을 남용할까 봐, 상실전에 통지를 꼭 해야하는 사유와 통지 안해도 바로 상실되는 사유들을 약관에 나열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유 내용들이 많아서 여기서는 개념만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만기가 바로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고, 대출받으신 분은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못 갚으면...차주나 보증인에 대한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대출만기가 아직 많이 남은 경우는 해결가능한 기한이익상실 사유는 해결하시어(신용카드 연체때문이라면 연체를 정리한다든지..) 처리하는 게 불이익이 없으십니다. 물론 개인파산 같이 어쩔수 없는 경우는 금융기관과 논의해서 연착륙방안을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예를들면, 이자를 좀 깎아달라던가...다 갚는대신 원금일부를 면제해 달라던가 등등...그런 것은 case by case라 그야말로 협의 잘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