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

연대보증이란...

토토의 티스토리 2016. 10. 11. 07:22

 

 

보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께요. 일반적인 보증은 법률적으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간단히 요약드리면, 보증인인 나한테 청구하기 전에 돈빌려간 차주에게 먼저 청구하고 차주재산이 있는지 먼저 조사해보고 그리고 나서 할 수 없을 때에 보증인인 나한테 오라는 법률상의 보증인 권리입니다.


여기서 눈치 채셨겠지만, 연대보증인이란, 그러한 일반보증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돈 빌려간 차주가 돈 못갚는 순간에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돈달라고 청구하고 연대보증인 재산에 가압류 들어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보증보다 더 가혹한 보증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은 개인거래에서 거의 대부분 연대보증을 사용합니다. 이건 혹시 개인간에 금전거래를 하실 때에도 활용될 수는 있을 겁니다. 연대보증이 훨씬더 강력하니까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근보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보증하고 다른 것은... 일반저당권/근저당권 처럼... "근"이라는 글짜가 붙게되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채무까지도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얼마까지'라는 금액한도는 정합니다. 기업대출거래 할 때 대표이사한테 근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보증의 종류와 효력에 대해서는 요즘 금융감독원이 보증인 세우는 제도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감독방향을 잡고 있어서, 이슈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보증을 서게 될 경우라면, 내가 서는 보증이 어떤 타입인지는 잘 살피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