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

금융기관앞 보증의 의미

토토의 티스토리 2016. 10. 11. 07:18

 

 

IMF 당시 평범한 시민들 조차도 빚보증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경험했었습니다. 그 이후 점차 금융감독원의 지도(?)아래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 보증보다는 무보증을 주로 해서 취급하게 되어서 요즘에는 친구들이나 형제간에 보증을 부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보증 부탁을 받으면 굉장히 난처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도 간혹 보증인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증 부탁을 받는 경우는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 보증을 서는 분이 명심하실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융기관간에는 개인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그 개인의 금융정보를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로부터 동의서는 당연히 다 받아 둡니다. 이 정보에 보증선 내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보증선 금액이 얼마인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보증인 본인이 돈이 필요해서 본인 거래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으려하면, 보증선 금액만큼을 빼고 신용대출을 해줍니다. 결국 보증을 서준다는 것은 본인이 전체 금융기관에서 쓸 수 있는 대출가능 전체한도에서 그만큼을 차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보증인의 신용을 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증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돈을 금융기관에서 빌려간 차주가 잘 갚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못갚거나 안갚으면 문제가 됩니다. 연체될 때에 갚을 책임이 보증인에게 있게되기 때문에 그 만큼의 RISK는 항시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증을 선 금융기관에 연락을 하시어 보증을 선 대출의 상태가 정상인지 연체중인지 문의하시어 미리 상황을 파악해 두도록 하세요.

 

결국 보증 서더라도 내가 감당할 정도의 금액만큼만 하시고, 거절할 경우에는 본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계획이라서 보증가능 금액이 안나올 거라는 식으로 잘 얘기하심이 좋을 듯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