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

전입신고시 주소확인 잘하세요...

토토의 티스토리 2016. 10. 10. 08:14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난으로 아파트 말구 연립이나 빌라, 다세대/다가구주택에 전세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의 형태를 법률적으로 간단히 구분드리면...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습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구분기준은...여러조건이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5층이상이고, 연립/다세대는 4층이하입니다. 그러면 연립과 다세대의 차이점은...면적차이가 있습니다. 연면적 200평(660평방미터) 이상이면 연립이고 그 이하면 다세대입니다. '빌라'가 없지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분양업자들이 고급스럽게 보일려구...연립에 붙이기도 하구... 다세대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주하시는 동호수별로 등기가 따로 나올 수 있냐 없냐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들어 가실 때에 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여러가구가 살지만...단독주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하나입니다. 동호수별로 안나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할 때는 특히 연립이나 다세대인 경우 동호수를 정확히 체크하세요.. 다가구주택도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이 별도의 등본은 없지만 호수로 구분되니까..호수 정확히 적어서 전입신고 하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관련 대법원판례에서는 연립인데... 동호수 기재를 안한 경우나 잘못 기재한 경우(1층201호라고 전입신고했는데 1층 101호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 안해줍니다. 전세금을 홀랑 날릴수도 있어요...


항상 역사는 작은 일때문에 크게 변화되고 인생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