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의 담보인정 여부
주택은 대표적인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이 각각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고, 여기에 소유자에 관한사항이나 담보제공상황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으로 거래를 하게되면 (담보제공을 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등기된 주택은 등기부등본상으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식담보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건물이 먼저등기되고, 토지분은 나중에 등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은행에서도 예외적으로 똑같이 정식담보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미등기된 건물분이나 토지분이 있다면, 은행권에서 정식담보로는 인정되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등에서는 혹시 개인의 신용등을 감안해서 그럼에도 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간혹있지만, 대출금리는 일반 주택다보대출보다는 많이 비쌀겁니다.
금융기관 담보대출도 이러할진데, 혹시 이러한 미등기주택을 매매하시거나, 전세입주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해당 부동산에 복잡한 권리관계는 없는지 파악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등기의 원인이 단순히 재건축 절차상의 문제인지, 무허가건물이어서 그런지, 세금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건지,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미등기로 두는건지 등등을 면밀히 보셔야 되는데요.... 가급적 비추입니다...^^